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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송달 제대로 안됐다면 적법한 해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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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뒤늦게 안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알렸어도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적법한 해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KB손해보험이 보험가입자 이모(40)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1개월 이내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1개월 내에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 원심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단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이씨는 2008년 1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 7월27일 병원으로부터 ‘말기 콩팥(신장)병‘ 진단을 받고 이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씨가 보험 가입 3년 전인 2005년 2월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험사는 2010년 1월 보험계약 보통약관과 상법을 근거로 보험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장 부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동거인(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

미혼인 이씨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상법상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소장 부본의 송달을 유효하게 봐 보험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의 보상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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