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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벌써 잊었나…화물 선적 관리 여전히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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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단속 결과 전국 항만서 무자격 화물적재 검수 검량 등 불법 행위 25개 업체 101명 검거

30일 세월호 좌현 화물칸 모습(사진: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30일 세월호 좌현 화물칸 모습(사진: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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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3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항만의 화물 선적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으로 화물 적재를 검수·검량하는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해운업계 불황·물동량 감소 등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했다.

유형 별로는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되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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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강성기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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