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단속 결과 전국 항만서 무자격 화물적재 검수 검량 등 불법 행위 25개 업체 101명 검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으로 화물 적재를 검수·검량하는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결과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했다.
유형 별로는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강성기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