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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특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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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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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7일까지 해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박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기간이 오는 15일 종료되고 휴어기(중국 농업부에서 정한 조업금지기간?5월1일~9월1일)가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중국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경 함정과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경비함선 총 25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된다. 중부, 서해, 제주권 3개 해역에서 지방본부 주관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특정해역 외측에서 진입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우선 차단하고 무허가집단조업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으로 허가 없이 조업가능)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해역에 대한 침범금지 등을 계도하는 등의 활동도 펼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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