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액션플랜(Action Plan)을 가동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최근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일대일(1:1)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신고포상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인해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거나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 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개최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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