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 딜로이트 안진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올해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이다.
선임기간 특례(1개월 연장)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다. 다만 신규 감사인 선임보고시 선임기간 특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종업원수 300명 이상▲ 상장사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사가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