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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이틀째 朴 방문…檢, 내주초 朴 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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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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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틀 연속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유 변호사는 1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했고, 약 12분 뒤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유 변호사는 전날 오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나타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영치품으로 책 8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등을 취재진이 물었으나 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 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12.01㎡(약 3.2평) 면적의 방(거실)에서 수감 이틀째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규정에 따라 아침 6시30분께 점호를 받는 것으로 이틀째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 또한 식사 뒤 화장실 세면대에서 직접 식판을 씻어 반납하는 등 구치소 내부 규율을 따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503'이라는 수인번호가 찍힌 겨울용 연두색 수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구속 뒤 처음으로 내주 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부를지, 검사들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이른바 '방문조사'를 할지로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나 보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방문조사'가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이날 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오는 17일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 전에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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