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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후 최순실 일반 면회 허용, 증거 인멸 우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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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진=아시아경제DB

최순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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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에 대한 일반 면회가 드디어 허용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의 일반 면회 금지는 4개월 만에 해제됐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이 이번 면회 금지 해제의 이유로 분석된다.

최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의 비서 안씨는 지난 달 27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옷과 음식, 약뿐만 아니라 책도 반입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이유로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까지 최씨에 대한 일반 면회를 금지했다.

한편 최씨와 더불어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부터 일반 면회가 허용됐다. 그간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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