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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조원 버는 만도, 하청업체에 줄 돈 3억원 지급 안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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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3억원이나 줄여 지급한 만도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만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만도는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이 3조941억원에 달한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샘플·금형 또는 부품 대금 등을 지급한 후, 자사의 원가절감 등 필요에 의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단가 인상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감액했다.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하기 시작하자 만도는 부랴부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위반금액 규모와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산출 근거가 없거나 원가 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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