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만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샘플·금형 또는 부품 대금 등을 지급한 후, 자사의 원가절감 등 필요에 의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단가 인상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감액했다.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하기 시작하자 만도는 부랴부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위반금액 규모와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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