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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개혁 속도…한국도 법제화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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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공무원 TF 구성한 반면 韓 담당과장이 겸임
"추진력 부족해…美 벤치마킹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규제의 75%를 완화·폐지한다"고 언급했으며 실제 취임 후 6주 동안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김현종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대규모 규제비용의 순감축을 달성하더라도 적용제외 건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규제비용관리제가 시범 시행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5개 부처의 신설 강화규제 304개 법령을 조사한 결과 적용 제외된 규제가 62%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고서는 호주의 경우 12%, 캐나다 25%, 영국 50%의 적용제외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등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은 규제개혁관(RRO)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비용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관은 부처 내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 내에 별도의 규제개혁 전담조직이 없다. 부처 내 법무·송무 담당 공무원(과장급)이 규제개혁업무와 규제법령 수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관업무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종 실장은 "지금처럼 과장급 송무담당자가 업무를 겸임하는 수준에서는 부처 내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기본 개혁업무를 추진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며 "우리도 행정기관별로 고위공직자를 규제개혁관으로 지정해 조직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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