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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