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영 클린에듀넷 소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관련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이외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전면적으로 시행된 법률로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되며,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등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과 노원청렴소통방 밴드를 개설, 청탁금지법 사례를 공유하고 문의 및 답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숙지하길 바란다”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 정신을 갖고 근무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기한 민원, 인허가, 보조금지원 분야 등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청백e-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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