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낸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거나 내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중주차 사고입니다. 이중 주차된 남의 차를 밀었는데 잘못해서 정상주차된 차와 부딪친 경우, 자동차를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이지만 차를 민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손해보험 고유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가 난 것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해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입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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