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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 2만8천명에 '안전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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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2만8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을 펼친다.

도는 올해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으로 바꾸고 사업비도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25억3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28개 시ㆍ군 농업인 2만8000명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기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물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에 대해 가입 가능한 '대물보험'으로 농기계 이상 시 수리비 등 일부를 지원받지만 농업인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ㆍ군비 17.5%를 지원받아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50%였다.

이관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이 20%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기계종합보험도 상품개선을 통해 보장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확인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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