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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朴, 승복한 것…헌재 '정치판결'로 애국시민 죽음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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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일당' 구속하고 朴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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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 및 헌재 탄핵결정의 12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헌재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판례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편협한 재판관들의 시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며 "헌재가 국론을 더 분열시켰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을 구속해 이 사건에 숨겨진 민낯을 보고 싶다. 그래야 진정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재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분노가 치민다.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대략 12가지로 분석해봤다"며 "결정문 중에 술술 넘어가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절차 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닌 직권조사 사항 ▲재판관 8명으론 결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 등을 골자로 한 주장을 펼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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