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4명으로 구성, 송근섭 세무사, 김영규 회계사, 김용민 세무사, 그리고 대표위원으로 지경원 의원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처리한 후 제2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상정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2회 임시회 심사보류건)-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2회 임시회 심사보류건)-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박삼례 의원 공동발의)-수정가결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정비계획포함)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총 8건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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