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 상무부의 한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권오준 "60% 안팎의 관세 부과시 WTO에 제소할 것"
-미 상무부, 현대重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현대重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대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민이 깊다.
당장 오는 29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해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를 부과했다.
권 회장은 "관세율이 60%에 가까이 되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연강판에 대한 WTO 제소는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려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효성은 2.99%를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관세율 증가 배경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자리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개정 관세법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이용해 고관세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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