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 무죄, 의원직 지켰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영교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서영교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며 의원직 박탈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재판장)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총선 선거 유세 도중 서울 중랑구 중랑갑 후보였던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병록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병록씨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씨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전과가 2번째로 많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 박탈의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