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며 의원직 박탈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재판장)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총선 선거 유세 도중 서울 중랑구 중랑갑 후보였던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병록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병록씨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 박탈의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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