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달라진 특허법·상표법의 개정사항과 심판실무, 심리에 반영되는 주요 판례를 수록한 12번째 개정 ‘심판 편람’을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심판 편람은 심판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심판실무 참고서 역할을,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는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기준을 길라잡이 하는 안내서 성격의 책자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등록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 전 공개된 간행물에 의해 출원예정자 외에 타인이 발명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누구나 특허등록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이 제도는 특허에 관한 복수 취소신청이 있을 때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에 모아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소이유가 있을 경우 취소이유를 통지해 특허권자가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공중심사 취지를 유지한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편람은 오로지 심판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엮인 일종의 지침서”라며 “우리 심판원은 심판 편람의 개정으로 심판품질을 높이고 심리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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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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