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는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상담,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만성질환 등 질병 발병률이 낮아져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약 10여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회사가 일반기업의 직원, 보험사의 피보험자, 보건소가 의뢰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들이 이들과 제휴해 전화상담, 진료예약 등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나 증상 완화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병원안내, 예약대행 등의 서비스를 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소개, 유인, 알선 금지에 저촉된다.
반대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관련 서비스를 공식 의뢰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외에는 발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비의료행위의 영역인 건강관리서비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해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환자가 아닌 질환의심자(위험군)에 대해 의사와 상담과 지도감독을 토대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의심자는 전체 인구의 40%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통제하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면 산업 침체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지만 진행 내용은 비공개"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관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금연, 스트레스관리, 운동시기, 건강관리 상담ㆍ교육 등 생활습관 개선을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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