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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예산안 심사 제도 개선 건의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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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공동회장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정기회의 열어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의지 재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공동회장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선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국정혼란 속에서도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확인했다”며 “지방의회가 고단한 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 복리 향상을 책임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 3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정기회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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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기한을 11월11일에서 1일로 10일 앞당기고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정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예결특위 의회비 집행기간을 예결위원의 임기 동안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의회의 최대 과제인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대응전략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선갑 회장은“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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