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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또 단속… 노원·도봉지역 불법 야간학습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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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봉 일대 2241개 대상 단속…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심야 교습 근절하겠다"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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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노원구, 도봉구 일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노원구,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해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2년 간 관리되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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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도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를 단속·점검해 12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단속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도 재차 단속하며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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