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도는 지역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식약처의 협조를 받아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 및 수출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책자는 최근 2년간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통관 불허된 기업 사례를 조사·분석한 내용과 관련법규 및 대응방안 등이 수록됐다.
도는 책자 배포와 함께 상반기 중 지역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절차와 관련된 법규·규정 등에 관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책자는 도내 중소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되며 도 기업통상교류과(통상지원팀 041-635-2224)를 통해 배부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중국의 수입통관절차 강화를 단순히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격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한국화장품의 장기적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인식, 기업 스스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며 “도는 지역 유망 수출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화장품 미니 수출상담회를 여는 등으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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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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