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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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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우려 표명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들 기관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권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기업의 접점에서 법위반사건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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