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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합격자 100여명 한숨 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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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결원보충제도 2020년까지 연장

로스쿨 예비합격자 100여명 한숨 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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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교육부는 21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14년 다시 3년간 한시 조항으로 2016년까지 연장됐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올해부터 4년간 또다시 연장됐다. 이미 선발 절차를 마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100여명도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로스쿨법 시행령 6조2항에는 로스쿨이 신입생을 정원만큼 뽑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만큼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결원은 신입생 미충원보다는 주로 제적에서 생기는데, 상대평가에 의한 엄격한 학사 관리를 하면서 성적 미달 등으로 해마다 100여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로스쿨 결원 보충 현황을 보면 2012년 96명, 2013년 105명, 2014년 73명, 2015년 85명, 2016년 118명 등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679명이 충원됐다"며 "일부 오해와 달리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로스쿨협의회 등은 제도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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