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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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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건당국이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다.

복지부는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라며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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