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전세계인이 10번 넘게 본 韓 영상"…10년 만에 10...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