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등 입원실 4개이상 병·의원 37개소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이번 점검은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병·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의약품 판매상에게는‘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해당되어 고발조치 된다.
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5년부터 매년 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점검을 실시, 지난 2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총75곳을 점검, 불량시설 42개소를 시설개선,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 6개 업체와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상 1곳을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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