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설 연휴 직전 인천에서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서 시속 90km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0)씨를 구속해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서구 가좌동까지 20여 ㎞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가 50㎞에 불과한 도로에서 시속 90㎞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횡단보도 위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지만 A씨는 아무런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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