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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에서 걷기 더 편해진다"…서울역·종로 일대 '보행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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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길에 차 다닐 시, 과태로 10만원 이하 부과 가능

종로 보행특구.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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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역과 종로 일대를 보행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서울역 고가차로를 폐쇄해 만든 '서울로 7017'이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면 차마 통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래는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서울로 7017로 인한 교통체증 등 때문에 남대문 시장 상인들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 이제는 상인들의 우려가 없어졌나.
▲서울로 7017 초기에 남대문 상인들이 교통체증 우려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상가 대표들이나 상인들 수시로 만나 사업 추진했다. 서울로 7017 찾아가는 보행자들이 남대문 시장에 들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협의됐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도 교통 혼잡 이유로 주변 상인들 반발했는데 공청회 거쳐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됐는가.
▲항상 사업하게 되면 우려 섞인 말씀 하는 부분 있고 적극 찬성하는 분도 있다. 우려하는 분들 만나 사전 취지를 말씀 드리고 우려사항을 듣고 있다. 그 우려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대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오늘 오후에도 주민설명회 예정돼 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주택 재개발이나 재생사업 이런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동안 개별 건축물 별로 접근하다보니 큰 축에서 동선 체계가 잘 안 보였다.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보행 동선을 어떻게 그리고, 최소 보행인원이 얼마나 될지 수요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맞는 유효 보도 폭 만들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니 지금보다 더 나은 보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고려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
▲지금도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안내 점자블록으로 안내하는 게 있다. 교통 약자들 배려라고 해서 진입방지시설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돼 있다.
-보행전용거리와 보행특구는 어떻게 다른 건지.
▲보행전용거리는 차가 24시간 1년 내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다. 일정한 시간대 정해서 시민들이 차마를 막아놓고 보행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DDP 앞 이런 곳들 말한다.

보행전용길은 365일 동안 차마가 못 다니게 하는 거다. 그걸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규제적인 내용으로 10만원 과태로 내도록 한다.

보행특구는 보행전용길이나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을 같이 넣어서 면단위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외국에도 보행특구 있나.
▲외국도 공유도로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특구라고 딱히 말하긴 어렵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 대책 있는지.
▲교통 체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초기에는 있을 거다. 시민들이 적응할 때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인 관리 하려고 한다.

-보행특구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보행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다 합쳐서 1260억 정도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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