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증거 불채택·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청와대 역시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법리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를 '뇌물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헌재와 법원의 잇단 결정이 여론 보다 법리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특검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여론이 환기되고 법적 다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냉정하게 탄핵정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로키(low key)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헌재의 태블릿PC 증거 불채택 결정을 법률대리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분수령은 헌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안 전 수석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등하게 법리를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