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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특검 수사 강압적…제대로 된 거라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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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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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순실씨가 검찰과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렸다. 최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다"며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 (신문조서를)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어 "제가 그날(지난해 10월30일)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신문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문조서 작성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특검의 신문조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인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7시37분께 극비로 귀국하여 바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만났고, 검찰 출석을 하루 미룬 뒤 모처에서 휴식을 취했다. 당시 각종 포털에서는 최씨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에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구심과 분노감을 드러냈다.
또한 최씨의 귀국 직후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입 맞추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포폰을 써가면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하려 했다. 이외에도 검찰 압수수색 직전 K스포츠재단 사무실의 컴퓨터가 모두 교체되었고, 최씨의 더블루케이 회사 메일 계정이 폐쇄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소추위원단이 조서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읽었다는 도장이 찍혀있다고 반문하자 "새벽 1시35분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이었는지 아느냐"며 "거의 뻗어있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이 "검사가 (신문조서를) 읽을 기회는 줬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신문조서에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형사재판 중인데 그걸 갖고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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