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해병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이틀간 초코바 180개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가 자행돼 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지난해 6∼9월 있었던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5개월간 해당 부대원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잡한 성추행 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또 생활반에서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병기번호를 복창하도록 했고, 다른 선임의 성기를 만질 것을 강요한 뒤 이를 주저하면 욕설도 퍼부었다. 문제는 이같은 내무반 내 가혹행위들이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전에 가혹행위 해결책이랍시고 달랑 빨간명찰 회수를 자랑스럽게 대책으로 내놓은 해병대를 보면 해병대 수뇌부를 물갈이 하지 않는 이상 반복되지 않겠습니까?(Nug***)", "저거 해병대에만 있는 잘못된 문화임(3cc***) ", "강제취식 시키는걸 놓고 '극한의 상황에서 많이 먹어서 어쩌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 많이 봤는데, 정말 앞뒤만 맞으면 말인가 싶고, 필요한 훈련이면 정식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던가(daz***)"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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