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업비밀 침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악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앞으로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