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 졸업 취소 문제와 관련해 "(졸업)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상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법리 검토를 했는데,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학교 기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무기관, 로펌에 확인도 했고 수사요청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저희가 그걸 감쌀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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