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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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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으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돼왔다.

이에 부정수급행위를 확인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행록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파수꾼이 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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