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부정수급행위를 확인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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