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에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 한해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일시 운항할 때에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받지 못해 준설선 국제 항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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