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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등 안전관리 강화…해사안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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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과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 도입 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현장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선 승무경력이 없어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에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 한해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일시 운항할 때에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준설선의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제 항해를 제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해 필요시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받지 못해 준설선 국제 항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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