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17년 1월1일부터 위례신도시가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에선 요즘할증이나 승차거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성남·하남 택시 모두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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