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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국 기초단체 최초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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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치의 실효성,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민관협치의 제도화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발빠른 대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조례를 마련했다.

유기훈 도봉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수차례 논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구는 안전, 주거, 교통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치서울 서울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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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총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의 설치·운영을 규정,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도봉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민관협력 촉진 및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구는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협조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준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협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치서울 서울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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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개년 전략계획인 ‘도봉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수립을 준비 중이다. 2017년 3월 계획 수립을 목표로 50인 원탁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 지역사회 의제도출, 우선순위 선정, 분야별 계획수립 등을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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