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 ]김제시와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관계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체결식에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외 간부공무원 7명과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인 윤남기 노조위원장외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활동,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 및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 포함 104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시는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남기 위원장은 "시와 공무원 노조는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하여 왔으며, 이번 교섭은 소통과 대화로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타결된 성과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 및 노사가 공동 노력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누수없는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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