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김포 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체가 4년여간 담함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가 가스 판매 대금·가스 충전 대금 공동 관리 및 이익금 균등 배당, 회원 간 영업 구역 조정 등 부당 공동 행위를 일삼은 데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회원 사업자들은 가스 판매 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다. 그러면 협회는 각 회원 사업자들의 가스 충전 대금 외상 채무를 상환하고 협회 운영비 등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을 회원 사업자들에 이익금으로 똑같이 나눠줬다.
협회는 또 회원 사업자가 소재한 인근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정했다. 다른 지역에서 가스 판매 요청이 오면 해당 구역의 회원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