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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체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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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자료 제공 : 공정위)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자료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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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김포 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체가 4년여간 담함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가 가스 판매 대금·가스 충전 대금 공동 관리 및 이익금 균등 배당, 회원 간 영업 구역 조정 등 부당 공동 행위를 일삼은 데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1년 11월11일 김포엘피지협회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각 회원 사업자들은 가스 판매 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다. 그러면 협회는 각 회원 사업자들의 가스 충전 대금 외상 채무를 상환하고 협회 운영비 등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을 회원 사업자들에 이익금으로 똑같이 나눠줬다.

협회는 또 회원 사업자가 소재한 인근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정했다. 다른 지역에서 가스 판매 요청이 오면 해당 구역의 회원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영업 주요 부문 공동 수행을 통해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함으로써 김포 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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