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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모른다" 지적에 절치부심..지식산업감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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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무혐의' 등에 기존 전담TF 전문성 논란
제약·바이오 사건도 다루는 인원 7명 課로 확대·상설화
베테랑 키워 기업에 안 밀리는 조직 탈바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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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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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갈수록 복잡화·전문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식산업 분야 불공정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 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6일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자 시장감시국 내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 절차와 내부 인사를 거쳐 이달 내로 총 인원 7명(기존 관련 업무 증원 인력 2명+보강 인력 5명)의 지식산업감시과가 탄생할 예정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ICT전담팀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가동해왔지만, 제한적인 인력과 비상설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인해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팀 출범 직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오라클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 전문성 강화 주문을 강하게 받았다.
▶관련 기사 오비이락과 필연 사이..공정위, 오라클에도 '무혐의' 면죄부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이슈가 경쟁법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자리에 모아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지식산업감시과를 꾸려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기존 ICT전담팀 업무를 흡수하면서 제약·바이오 사건도 함께 다룬다. 해당 분야의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 거래를 감시·조사하는 한편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ICT 분야에서 프랜드(FRAND) 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 금지 청구, 특허 매복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프랜드 확약이란 표준필수특허(SEP)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약 분야에선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이다. 특히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해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역지 불합의(pay for delay)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애프터마켓(보수 부품, A/S 등 주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 독점 행위도 적극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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