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발급한 유승건설에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유승건설은 9억여원의 자재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하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했다며 이런 내용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사에 '모든 자재 비용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 각서를 쓰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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