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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국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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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현재까지 약 1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들 가운데 우선 5000명의 명의로 접수됐다. 1인당 청구액은 5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이나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에 따라 청구액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검찰의 적법한 조사에 불응했다"면서 "3차례의 대국민 거짓 담화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에 등을 돌리며, 상처 받은 국민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또 "대통령 박근혜는 수백만 개의 촛불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다"면서 "수천, 수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에도 눈과 귀를 닫는지 보고싶다"고 꼬집었다.

곽 변호사는 소송 준비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5000원 이상의 소송 비용을 제안했다. 곽 변호사는 "5000원 넘게 내어주신 분이 많다"면서 "가장 많게는 100만원을 건네신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면 참가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 6번에 걸쳐 촛불을 들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국민의 뜻을 전했다. 12월 3일에는 서울에서만 170만개의 촛불을, 대한민국 전역에서 230만개의 촛불을 밝히며 분노했다"면서 "대통령 박근혜가 물러날 때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를 때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한 이득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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