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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제재 정조준 대상 ①거물급 인사부터 中 기업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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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인사와 단체들이다. 이들 가운데 개인 19명과 단체 19개는 한국이 최초로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인사와 단체들이다. 이들 가운데 개인 19명과 단체 19개는 한국이 최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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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만인 2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독자제재에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개인 36명, 단체 35개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은 개인은 34명에서 69명으로, 단체는 43곳에서 79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인사와 단체들이다. 이들 가운데 개인 19명과 단체 19개는 한국이 최초로 지정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을 주도하는 북한단체와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돼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훙샹과 회사 관계자 4명이 최초로 포함됐다. 훙샹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면 훙샹 측과 한국 국민 간 외환거래, 금융거래 등이 금지되며, 훙샹 법인과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만 국적의 류젠이 '로열 팀 코퍼레이션' 사장을 대북 민감물자 수출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었지만, 중국 본토 기업을 제재대상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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