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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병서·최룡해·조선노동당·고려항공 등 대북제재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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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北 임가공 의류 유입 차단하고 1년내 北 기항한 선박 국내 입항 불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낙규 기자]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에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고려항공 등을 추가했다.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이 실장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단체를 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시켜 이들 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도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과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한다. 제재 광물은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 등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맞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했던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의 국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실장은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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