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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제재 정조준 대상 ③남북 간 물품 반ㆍ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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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산 의료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산 의료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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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만인 2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현재 집중 관리대상 품목인 농수산물 22개에 유엔 제재 대상 광물에 포함된 석탄, 철, 철광석, 금, 아연, 희토류 등 11개 품목을 추가했다.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서 임가공 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 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32.2%로 무연탄(10억5000만 달러)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북한산 의료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분야에 대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ㆍ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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