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만인 2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에는 해운 분야 제재도 포함됐다. 해운분야제재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규제 기간을 '180일'로 정한 지난 독자제재(3월 8일)보다 입항규제 기간을 '1년'으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ㆍ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일본도 현재 재일외국인 중 북한을 방문한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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