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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제재 정조준 대상 ②북한 기항선박 국내 입항금지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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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자제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의 출ㆍ입국도 제한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은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중국 4명 등 총 9명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의 출ㆍ입국도 제한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은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중국 4명 등 총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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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만인 2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에는 해운 분야 제재도 포함됐다. 해운분야제재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규제 기간을 '180일'로 정한 지난 독자제재(3월 8일)보다 입항규제 기간을 '1년'으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이 원천 봉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기존에 취했던 대북 해운통제 조치로 북한의 해운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이번 독자제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의 출ㆍ입국도 제한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은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중국 4명 등 총 9명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ㆍ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일본도 현재 재일외국인 중 북한을 방문한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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