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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춘·우병우 ‘국정농단 피의자’···사흘 남아 결국 특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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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측의 국정농단·이권개입 징후를 포착하고도 이를 눈감아 주거나 거든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이어서 자연스레 특별검사 몫이 됐다.

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두 사람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아직 조사일정을 조율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기문란 행각을 알고도 이를 방기한 혐의,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만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실장 역시 최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의혹을 받는다.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씨 측은 “(차씨가) 최씨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차씨와 더불어 광고사 지분강탈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내정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접촉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야당은 전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이끌어 갈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사흘 내로 둘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수사자료를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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