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내달 1일 광주지역 기업을 시작으로 2일 대전, 3일 판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약 90여개의 코스닥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지역도 추가해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기재요령,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제 등 주요 관심사항도 설명한다. 잘의 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앞으로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어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앞으로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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