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