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공정위 실무 직원, 대학교수, EU 경쟁총국 경제분석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쟁법 사건처리와 관련된 경제분석 기법과 경험을 공유했다.
최근 기업 수직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로 실증분석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이런 기법을 경쟁제한성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안드레아 아멜리오 EU 경쟁총국 이코노미스트는 애프터마켓의 경쟁제한 이슈에 대한 경제분석 이론을 발표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시장 경제질서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로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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